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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장부의 비치)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