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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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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의 양도·양수를 하거나 합병을 한 자
4.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한 자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자
6.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구입계약이나 수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내용을 변갱한 자
7.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자
8.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