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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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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석유정제업자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