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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8.9.23 법률 제5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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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의 취소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법인의 경우 6월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6.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7.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때
8.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한 때
9.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10.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1.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3.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법인의 경우 6월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5.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 내지 제14호의 1에 해당한 때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1.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때
4.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제6호에 해당한 때(법인의 경우 6월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6.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 내지 제14호의 1에 해당한 때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비축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석유비축대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제6호에 해당한 때(법인의 경우 6월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 내지 제14호의 1에 해당한 때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