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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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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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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허가의 취소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정제업의 허가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석유정제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법인인 석유정제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갱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12·31, 1986·5·12, 1991·1·14, 1993·3·6>
1.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 또는 동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한 때
3.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4. 불정한 방법으로 석유정제업의 허가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한 때
5의2.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때
8.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석유수출입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1986·5·12, 1991·1·14, 1993·3·6>
1. 석유수출입업의 신고를 허위로 한 때
2. 삭제 <1991·1·14>
3. 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한 때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석유판매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법인인 석유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갱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12·31, 1986·5·12, 1993·3·6>
1. 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의1 또는 동조제5호에 해당한 때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4. 불정한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때
5.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때
6. 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