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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전문개정 1975.7.25 법률 제27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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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허가의 취소등)
①상공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정제업의 허가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한 때
3.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4. 불정한 방법으로 석유정제업의 허가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한 때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때
8.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의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때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10.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상공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석유수출입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석유수출입업의 신고를 허위로 한 때
2. 석유수출입업의 신고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3. 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한 때
③상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 때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4. 불정한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때
5. 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