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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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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