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석유판매업의 허가)
①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의 판매업과 그 규모이하의 석유판매업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석유판매업의 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5조의 규정은 석유판매업의 허가에,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석유판매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조제2호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한다.
④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계한 사실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