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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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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석유판매업의 허가)
①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의 판매업 및 일정규모이하의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 및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5·12>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22조제2항의 위반을 이유로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같은 장소에 허가가 취소된 석유판매업과 같은 종류의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6·5·12, 1993·3·6>
④제5조의 규정은 석유판매업의 허가에, 제9조의 규정은 석유판매업의 승계와 신고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4호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제9조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본다.<개정 198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