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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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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