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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전문개정 1975.7.25 법률 제27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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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석유정제업의 허가요건)
상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내의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이 석유수급계획에 비추어 심히 과대하게 되지 아니할 것
2. 석유정제업을 행할 수 있는 경제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3. 외국인의 투자비률이 과대하지 아니할 것
4. 석유정제사업계획의 내용이 석유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확보함에 적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