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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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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석유정제시설등의 신고)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정제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석유정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정제시설을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으로 가동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