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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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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과징금)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 내지 제14호의 1에 해당한 때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한 때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ㆍ제3호 또는 동항제8호에 해당한 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당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석유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비축의무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징금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