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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83.11.24 대통령령 제11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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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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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관용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81·3·28, 1981·8·1, 1983·3·25>
1.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2. 정부투자기관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3.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교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4.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5. 외무부소속 공무원으로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자 또는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국군장교가 그 가사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6.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