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6.8 대통령령 제1723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관용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81.3.28, 1981.8.1, 1983.3.25, 1987.9.12, 1990.12.17, 1994.8.19, 1998.4.1, 1998.5.6, 2001.6.8>
1. 공무원,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2.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3.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교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4.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5. 외교통상부소속공무원(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6.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