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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62.4.27 각령 제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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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동반자녀의 병기)
려권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12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때에는 려권소정란에 동반자녀의 성명 기타사항의 병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