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8.27 대통령령 제956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관용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
2. 정부투자기관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3.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4.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근무 고용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5.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발급권자가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