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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전문개정 1969.11.21 대통령령 제4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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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발급)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에 사진을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여권(재)발급신청서.
2. 재발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여권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인 경우에는 구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