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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8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7.24.("여권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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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관용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81·3·28, 81·8·1, 83·3·25, 87·9·12, 90·12·17,94·8·19, 98·4·1, 98·5·6, 2001·6·8., 2001.6.30.대령제17269호, 2007.7.24]
1. 공무원,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2.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3.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4.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5. 외교통상부소속공무원(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6.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