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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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자격에 관한 기준과 명칭을 통일하여 적정한 자격제도를 확립하고 그 관리와 운영을 효률화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자질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경제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자격”이라 함은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이하 “기술분야”라 한다)의 자격으로서 기술사·기능장등 대통령영이 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2. “기술자격검정”이라 함은 기술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의 정도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기술자격”이라 함은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중 기술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7.3.27]
제2조의2(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
①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동부에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3조(기술자격의 기준등)
기술자격의 등급·기준·종목·명칭 및 응시자격등에 관하여는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3.27]
제4조(기술자격의 취득)
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4조의2(기술자격명칭 사용금지)
누구든지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4조의3(보수교육)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취득자는 기술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보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기술자격취득자를 사용하는 자는 당해 기술자격취득자보수교육을 받는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교육리수를 이유로 하여 불리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3.12.20]
제5조(유사검정의 금지)
①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기술자격등 대통령영이 정하는 기술자격에 대한 검정은 국가외의 자가 이를 행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법영에 의한 권한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에 대하여 기술자격검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검정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7.3.27]
제6조(기술자격검정의 기준등)
①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주무부장관이 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로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제7조(기술자격검정과목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종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외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3. 다른 법영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4.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5.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6. 기타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과 동등이상의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과목면제의 범위·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3.27]
제8조(등록)
①기술자격취득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검정을 시행한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5년마다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취득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 또는 갱신등록사항을 노동부장관(대통령영이 정하는 기술자격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7>
[전문개정 1983.12.20]
제9조(기술자격증 <개정 1997.3.27>)
①주무부장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는 기술자격증을 교부하고, 갱신등록을 한 자에게는 동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개정 1983.12.20, 1997.3.27>
②기술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한다. <개정 1997.3.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3.27>
④기술자격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3.27>
제10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적정한 유지와 그 취업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에 관한 영업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권리의 설정 기타 리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0>
③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술자격취득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대하여야 한다. <신설 1981.12.31, 1983.12.20>
④기술자격취득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과 동종·동등한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의 취득자와 당해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다.
제11조(기술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기술자격취득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기술자격의 취소등)
①주무부장관은 불정한 방법으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9조제4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기술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불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이 법에 의한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신설 1981.12.31>
④기술자격취득자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기술자격이 정지된다. <신설 1983.12.20>
제12조의2(청문)
주무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13조(우대의 제한)
기술자격취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우대를 받지 못한다. <개정 1983.12.20>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삭제<1981.12.31>
제14조(기술자격의 기준등)
①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의 등급·기준 및 명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다.
②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③제7조제1항·제8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3.27>
제14조의2(민간기술자격의 공인협의)
주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으로부터 민간자격의 공인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당해 민간기술자격의 검정수준등이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 검정수준에 상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27]
제15조(수삭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983.12.20, 1997.3.27>
1. 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는 자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는 자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3.27>
②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과 보수교육의 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83.12.20>
[전문개정 1981.12.31]
제17조(벌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3.27>
[본조신설 1981.12.31]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1981.12.31>]
제18조(벌칙)
제4조의2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3.27>
[본조신설 1981.12.31]
제1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7조에서 이동<1981.12.31>]
부칙 <제2672호,197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중 그 자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해당 기술자격의 명칭에 따라야 한다.
③제7조제3항·제8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422호,1981.4.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⑬생략
⑭국가기술자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로동청장”을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⑮내지 <18>생략
부칙 <제3510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64호,1983.12.2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갱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 12월 31일이전에 등록을 한 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5318호,1997.3.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술자격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기술자격수첩은 이 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기술자격증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