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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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자격에 관한 기준과 명칭을 통일하여 적정한 자격제도를 확립하고 그 관리와 운영을 효률화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자질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경제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기술자격”이라 함은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능장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기술자격검정”이라 함은 기술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의 정도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2조의2(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
①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동부에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3조(기술자격의 구분과 기준)
①기술자격은 기술계와 기능계로 분류한다.
②기술자격의 등급·기준 및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기술자격의 취득)
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4조의2(기술자격명칭 사용금지)
누구든지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5조(류사검정의 금지)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권한없이 기술자격검정과 동일하거나 류사한 검정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6조(기술자격검정의 기준등)
①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주무부장관이 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로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제7조(기술자격검정과목의 면제)
①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의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의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기술자격취득자가 이 법에 의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검정의 과목중 중복되는 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제8조(등록)
①기술자격취득자는 당해 검정을 시행한 주무부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로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계에 속하는 등록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술자격수첩)
①주무부장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게는 기술자격수첩을 교부한다.
②기술자격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수첩의 교부·재교부 및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술자격수첩은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적정한 유지와 그 취업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에 관한 영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권리의 설정 기타 리익을 부여하는 때에는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우선 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신설 1981.12.31>
④기술자격취득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과 동종·동등한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의 취득자와 당해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다.
제11조(기술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기술자격취득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기술자격의 취소등)
①주무부장관은 불정한 방법으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9조제4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기술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불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이 법에 의한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신설 1981.12.31>
제13조(우대의 제한)
기술자격취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우대를 받지 못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삭제<1981.12.31>
제14조(기술자격의 기준등)
①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의 등급·기준 및 명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다.
②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③제7조제3항·제8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수삭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 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자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수첩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12.31]
제17조(벌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1981.12.31>]
제18조(벌칙)
제4조의2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7조에서 이동<1981.12.31>]
부칙 <제2672호,197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중 그 자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해당 기술자격의 명칭에 따라야 한다.
③제7조제3항·제8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422호,1981.4.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⑬생략
⑭국가기술자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로동청장”을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⑮내지 <18>생략
부칙 <제3510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