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정 1973.12.31 법률 제26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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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자격에 관한 기준과 명칭을 통일하여 적정한 자격제도를 확립하고 그 관리와 운영을 효률화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자질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경제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격의 정의)
이 법에서 “기술자격”이라 함은 기계·금속·화공·전기·전자·통신·조선·항공·토목·건축·섬유·광업 및 기타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제3조(기술자격의 구분과 기준)
①기술자격은 기술계와 기능계로 분류한다.
②기술자격의 등급·기준 및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기술자격의 취득)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이하 “기술자격취득자”라 한다)는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제5조(기술자격검정의 수검의무)
①교육법에 의한 각급 실업계 및 기술계학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과정을 리수하고 졸업하는 자는 문교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으로서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직업훈련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행하는 기관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직업훈련의 과정을 리수한 자는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술자격검정의 기준등)
①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주무부장관이 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자격검정과목의 면제)
①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의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의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기술자격취득자가 이 법에 의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검정의 과목중 중복되는 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제8조(등록)
①기술자격취득자는 당해 검정을 시행한 주무부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계에 속하는 등록사항은 로동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술자격수첩)
①주무부장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게는 기술자격수첩을 교부한다.
②기술자격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수첩의 교부·재교부 및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술자격수첩은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적정한 유지와 그 취업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에 관한 영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권리의 설정 기타 리익을 부여하는 때에는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기술자격취득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과 동종·동등한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의 취득자와 당해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다.
제11조(기술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기술자격취득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기술자격의 취소등)
①주무부장관은 불정한 방법으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9조제4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3조(우대의 제한)
기술자격취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우대를 받지 못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제14조(기술자격의 기준등)
①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의 등급·기준 및 명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다.
②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③제7조제3항·제8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수삭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기술자격검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을 제외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자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수첩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제16조(권한의 위임등)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672호,197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중 그 자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해당 기술자격의 명칭에 따라야 한다.
③제7조제3항·제8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