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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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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술자격의 취소등)
①주무부장관은 불정한 방법으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9조제4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기술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불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이 법에 의한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신설 1981.12.31>
④기술자격취득자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기술자격이 정지된다. <신설 198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