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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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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적정한 유지와 그 취업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에 관한 영업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권리의 설정 기타 리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0>
③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술자격취득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대하여야 한다. <신설 1981.12.31, 1983.12.20>
④기술자격취득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과 동종·동등한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의 취득자와 당해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