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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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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
①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동부에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