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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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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용보험사업)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2.2.1 제11274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8.2]]
②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