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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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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용보험사업)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서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를 실시한다.
②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보험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