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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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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용보험사업)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실시한다. [개정 2001.8.14, 2005.5.31, 2005.12.7] [[시행일 2006.1.1]]
②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