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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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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용보험사업)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②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