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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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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용보험사업)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서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실시한다.[개정 2001.8.14.][[시행일 2001.11.1.]]
②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