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서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실시한다. [개정 2001.8.14, 2005.5.31] [[시행일 2006.1.1]]
②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