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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59호 일부개정 201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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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신청서 등)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12.23]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별표 4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