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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4 통상산업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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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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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변경허가의 제외사항등)
①법 제3조제3항단서 및 법 제5조제1항후단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4.3.9>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4.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능력변경
5. 공급능력의 변경
6. 배관의 설치장소·내경 또는 압력의 변경
7. 가스용품의 종류의 변경
②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 또는 가스용품제조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한 법인이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3.15, 199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