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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42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7.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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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변경허가 사항등)
법 제3조제3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4.20, 2006.5.3]
1. 사업소의 이전
1의2. 상호의 변경
1의3.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2.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3. 저장설비(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교체설치
4. 저장설비(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용량증가 또는 가스설비의 수량증가
5. 영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 한한다)
6.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추가(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에 한한다)
7. 가스용품의 종류의 변경(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