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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2.27 산업자원부령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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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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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변경허가 사항등)
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4.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능력변경
5. 공급능력의 변경
6.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배관의 연장이 20미터이상인 배관의 설치장소 및 길이의 변경
7. 가스용품의 종류의 변경(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