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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일부개정 2004. 04. 20.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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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변경허가 사항등)
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12, 2004.4.20>
1. 사업소의 이전
1의2. 상호 또는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3. 저장설비(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교체설치
4. 저장설비(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용량증가 또는 가스설비의 수량증가
5. 삭제 <2002.4.12>
6. 삭제 <2002.4.12>
7. 가스용품의 종류의 변경(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