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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9호 전부개정 200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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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신청서 등)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별표 4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