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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7756호 일부개정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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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동의ㆍ인가ㆍ협의ㆍ결정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12.23][[시행일 2006.6.24]]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3.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5.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6. 「하천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의 허가
9. 「수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11.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2.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3.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의 허가
16.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지도 등 사용심사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정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