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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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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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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비관리청의 하천공사)
①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제6조, 제13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허가사항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시행일 2001·7·17]]
③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중 2이상이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관리청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