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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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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손실보상의 협의등)
①류수점용의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류수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류수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등이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1·3·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