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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정 1997.4.10 법률 제5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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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교육·훈련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류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유통기법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류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연수기관을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새로운 유통기법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손기관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유통기법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