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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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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초지의 전용등)
①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4·10, 99·2·5]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갈음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4·10, 99·2·5]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사를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신설 2002.5.13.] [[시행일 2002.8.14.]]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3·6·11, 96·8·8, 97·4·10, 99·1·29, 99·2·5, 2002.5.13.] [[시행일 2002.8.14.]]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
3.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신설 2002.5.13.] [[시행일 2002.8.14.]]
5.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신설 2002.5.13.] [[시행일 2002.8.14.]]
6.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5.13.] [[시행일 2002.8.14.]]
[전문개정 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