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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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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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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시행일 2006.3.8]]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8.5]]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한다)
3.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