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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법률 제7571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 2005.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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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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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점·사용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받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1.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토석·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 다량의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8. 부두·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②관리청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관리청은 제1항 본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이하 "점·사용허가"라 한다)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