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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1964.5.2 법률 제16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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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앙관리청의 허가사항)
①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항만의 공유수면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중앙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선거, 선류, 계선벽, 하양장, 잔교, 교량, 호안, 방파제, 방사제, 순도제, 도수문, 부두, 갑문, 계선 또는 견고한 공작물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
2. 전조 제2호, 제6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②건설부장관이 전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