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86조 내지 제88조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죄(罪)를 범한 사람, 징집 또는 소집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법5757, 2000.12.26. 법6287]
1. 제26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편입[본호개정 2000.12.26.][[시행일 2001.1.1.]]
2.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및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또는 보충역편입
4.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
제86조 내지 제88조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죄(罪)를 범한 사람, 징집 또는 소집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법5757, 2000.12.26. 법6287]
1. 제26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편입[본호개정 2000.12.26.][[시행일 2001.1.1.]]
2.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및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또는 보충역편입
4.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