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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85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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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에 일학습병행정책과를 두고, 201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에 9개의 고용센터를 두며, 201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에 노동시장조사과를 두고, 201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에 3개의 고용센터를 둔다. [개정 2015.11.11, 2016.2.29, 2016.11.22]
② 일학습병행정책과 및 노동시장조사과에 과장 각 1명을 두고, 각 과장은 4급으로 보하며, 고용센터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11, 2016.2.29]
③ 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정책과 및 고용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5.10]
④ 일학습병행정책과장, 노동시장조사과장 및 고용센터 소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각 고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1, 2016.2.29]
[본조신설 201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