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공단에 대한 감독)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며,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