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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9.1.29 대통령령 제1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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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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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근로여성국)
①근로여성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근로여성관련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3.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4. 남녀고용차별실태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
5.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6. 근로여성위원회의 운영
7. 여성 및 연소근로자 근로조건의 보호 및 개선
8.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여자와 소년에 관한 사항
9.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관련제도의 연구·개선
10. 근로여성의 교육 및 상담
11. 근로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
12. 근로여성 및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의 운영지도
13. 여성의 취업활동지원·촉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