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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8024호일부개정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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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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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근로기준국)
①근로기준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4·17, 2002.5.27.]
1. 근로기준·산재보험·근로복지 등에 대한 정책수립·조정 및 관련제도의 연구·개선
2.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감독
3.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그 실태파악
4.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5.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6.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7.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공인노무사회의 지도
8. 최저임금, 임금교섭지도, 임금격차 완화대책의 수립, 임금구조의 조사·분석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9.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대책의 수립
10.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지도
11.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대책의 수립
12. 근로자 퇴직금제도의 개선대책의 수립
12의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관한 사항
1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연구 및 운영의 지도
14. 근로자 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생산적 근로복지 정책의 운영
15.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02.5.27.]
17. 삭제 [2002.5.27.]
18. 삭제 [2002.5.27.]
19. 삭제 [2000·4·17] [[시행일 2001·1·1]]
20. 삭제 [2002.5.27.]
21. 삭제 [2002.5.27.]
22. 삭제 [2002.5.27.]